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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2025년 자녀장려금은 자녀 양육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한층 강화된 조건과 금액으로 시행됩니다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최대지급액 포함구분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총소득기준금액최대지급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해당없음 | 7,000만 원 미만 | |
최대 지급액 | 자녀1인당 100만원(최소 50만원) |
✅ 신청 방법
2025년 자녀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홈택스에 로그인 후 '장려금 신청하기' 메뉴를 클릭하여 자녀, 배우자, 가구원 정보를 입력한 뒤 제출하면 완료됩니다. 신청 과정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등본, 소득 자료가 자동으로 연계되어 별도 서류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모바일 손택스 앱을 이용하면 더욱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 앱 설치 후 본인인증(카카오페이, PASS 등)을 완료하면 '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기본 정보 확인 후 몇 번의 클릭만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모바일 신청 시 자동 안내 및 맞춤형 알림 서비스가 강화되어 신청 누락 위험이 줄었습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 내 전담창구에서 직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되며, 신청 기간 내 방문 시 현장 접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본인 확인이 가능한 자료만 지참하면 됩니다.
✅ 대상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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